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응시해 취업에 성공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니까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수습에 대한 내용이 채용공고에 없었는데, 이건 취업사기로 볼 수 없나요? 모집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거짓으로 채용공고를 한 경우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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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했다가 채용 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기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거짓으로 채용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공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