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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응시해 취업에 성공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니까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수습에 대한 내용이 채용공고에 없었는데, 이건 취업사기로 볼 수 없나요? 모집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거짓으로 채용공고를 한 경우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했다가 채용 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기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거짓으로 채용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공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