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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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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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근무중 받지못한 각종 수당을 전부 지급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거나 사직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과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서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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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되며 지급이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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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 3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고 휴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 ~ 금요일이면 15개 연차 소진시 19일까지 연차소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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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 현지 통화로만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외근무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한국원화로 받아야 합니다.3.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수당을 해외 현지통화로 지급한다면 통화불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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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일이 7.1인데 그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 지급조건을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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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3월, 4월, 5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24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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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보너스의 경우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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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외 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을 한시간 앞으로 하는 것이고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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