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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코뿔소159
훌륭한코뿔소159

저는개인사업자임니다비려준돈일한돈받으려루요

이런 사정임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잇나요

전화도 안받고 결제는 해준다고 하는데 가족여행 다니면서도 제 결제는 안해줍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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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기에 변호사에게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인간의 금전적 문제로 보이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돈을 못받았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문자는 보내봐야 소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