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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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기에 변호사에게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인간의 금전적 문제로 보이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돈을 못받았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문자는 보내봐야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