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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신문에서청소채용,...,!

벼룩신문 미화원 채용 하는곳에서 퇴직금 써놓으면 준다는거죠? 안써있는곳도있던데 청소일하고싶은데 퇴직금이 걸리네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니 채용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해 놓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문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