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신문에서청소채용,...,!
벼룩신문 미화원 채용 하는곳에서 퇴직금 써놓으면 준다는거죠? 안써있는곳도있던데 청소일하고싶은데 퇴직금이 걸리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니 채용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해 놓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문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