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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으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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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입사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이라도 병가일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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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12시간 근무 주 5일 = 고객 매출이 나와야 수수료 떼고 성과제 급여 개인 고객 매출이 안 나올시 무급인데, 1시간은 식사시간, 교통비나 식비 지원 등 전혀 없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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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보험가입 없이 임금만 공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후라도출석후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한다면 이 때 보험료 관련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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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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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도 근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만 인정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 ~ 2개월은 추가로 일을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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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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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100%로 지급되기 때문에 2,800,000원을 받게 됩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2,474,210원)그리고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 휴게 1.5시간이면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됩니다.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고1.5시간은 연장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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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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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화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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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800,000원이라면 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 요양보험 (12.95%)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 지방소득세(10%) 5,680원이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474,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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