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그리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위법인지는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인지아니면 법에 따라 서면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제60조)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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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 배송 비용 미지급하는 세대원의 택배물 배송 거부 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회사에 직접 상의를 하여 택배 발송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배송거부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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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주식수익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코인이나 주식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일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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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성인인가요? 식당가서 술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1일부터 07년생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정의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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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다니던 직원이 그만두고 알바처럼 근로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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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은 노조설립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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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산재신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휴업급여(치료 기간)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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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통증으로 산업재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목통증이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하기 보다는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산재신청 전에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하여 질문자님이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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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을 주지않아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전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령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던수당을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친 근로계약 변경이나 회사규정 변경 등에 따라 삭제한게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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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 일찍 퇴근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에 드는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어서 10분 전에 퇴근한걸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퇴근시간 이전 무단이탈에 대해 화가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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