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노조는 근로자가 어떻게 만드는지궁금합니다.

이걸 사용자가 만드는 것을 방해할수도있을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을거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법이 규정한 설립신고절차를 준수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와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은 노조설립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