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노조는 근로자가 어떻게 만드는지궁금합니다.
이걸 사용자가 만드는 것을 방해할수도있을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을거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법이 규정한 설립신고절차를 준수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와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은 노조설립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