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2,200,000 / 209 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한 날을 제외한 출근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 상여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5.0
1명 평가
0
0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법에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0
0
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등 알바도 원래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확실히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퇴사하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게 되어 퇴직금을 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0
0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적어주신 상실사유 및 취득신고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를 하면 16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836,742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계산기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금액이 더 크게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0
0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0
0
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년 9월 30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올해 9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로 정산되어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