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실업급여 2차까지 수령후 취업하게되어 3일 교육후 하루 현장투입되어 근무를 했는데 저와 너무 맞지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해야하나 고려하고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수령이 불가능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또는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재실업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재개됩니다.

    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사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기존 수급 기간 내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 신고'**라고 합니다.

    • ​포인트: 이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실업급여를 발생시켰던 직장)'**을 기준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조건: 단,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기존에 남은 일수를 마저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일부터 신고일 사이의 급여는 날아갈 수 있으니, 그만두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실제로 일한 4일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일수만큼 다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