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기존 수급 기간 내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 신고'**라고 합니다.
포인트: 이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실업급여를 발생시켰던 직장)'**을 기준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단,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기존에 남은 일수를 마저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일부터 신고일 사이의 급여는 날아갈 수 있으니, 그만두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실제로 일한 4일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일수만큼 다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