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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비쿠냐49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한분은 이제 갓 서른을 넘긴 분이고 한분은 만 59세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회사 분담금이 같은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수액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이도 상관이 있을꺼라고 말씀하셨서 문의드립니다.
고객센터에 질문 하려고 전화를 몇번이나 연락했는데 연결이 싶지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나이에 따른 4대보험 요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직원 동일하게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이후 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만 18세 이상
에서 60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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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 (내지 부담분)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가입대상인지 여부, 나중에 구직급여 수급일수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분에 금액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는 사용자부담분이 없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공제 됩니다.
2. 따라서 30대 근로자나 59세 근로자나 비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음)
3. 4대보험료는 순수하게 과세 급여 기준으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4. 다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고저에 따라 4대보험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