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급여및 근무조건과 환경이 궁금해요

곧 정년퇴임이라 다음 직업을 요양보호사로 할까 하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업급여 나오는 몇개월간 준비해서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일 시작 해야 할거 같은데 그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검색하여 해당 요양보호사 관련 실무생활에 대해 찾아보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크게 '방문요양(재가)''요양원(시설)' 근무로 나뉩니다.

    • 방문요양보호사 (시간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하루 3~4시간 정도 일합니다.

      • 시급: 기본 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약 13,000원 ~ 13,500원 선입니다.

      • ​하루 3시간씩 한 분만 케어하면 월 70~80만 원, 두 분(6시간)을 케어하면 월 160~170만 원(세전) 정도 가능합니다.

    • 시설 요양보호사 (풀타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합니다.

      • 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은 약 215만 원 선입니다.

      • ​야간 근무나 수당이 붙는 요양원 근무의 경우 월 240~26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총 320시간의 교육(이론·실기·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1.5개월~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일석이조입니다.

    퇴직 전이나 후에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세요. 교육비의 상당 부분(최대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자부담금 수십만 원 정도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여야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실업급여 중에 받고 취업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게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요양보호기관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직을 희망하시는 지역의 기관 사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설 전일제 근무는 최저임금 또는 약간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주 40시간 기준 대략 220만원~250만원 선).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한다면 요양보호사는 적합하지 않은 직무이며 봉사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