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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근로한(교육받은)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라도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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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좋은회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겠지만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나중에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선넘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문자내역 등 증거를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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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에 있어 인원채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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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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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기본급 산출방식 계산 부탁드릴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략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6.4시간)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2,128원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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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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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한 경우회사에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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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이 두번째 직장이라면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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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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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고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계약서는 포괄임금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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