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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무당벌레285
이번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프로입니다. 제가보기엔 일반적인 물가상승율개념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임금이 동결입니다.
당연 울회사는 공개된 인사평가도 없고, 그에 대해 어떤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회사데 공사담당자 위주로 임금을 4프로 올려준것같습니다.
이런경우는 노동부 진정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마다 인상률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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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인상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