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별 처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으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자 4명에 대한 임금체계 변경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4명에 대하여는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 지급 중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중 일부는 보수규정 적용,
일부는 개별 근로계약서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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