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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의 말대로 건강보험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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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달리개인사업자는 소급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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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경유 사업장이 휴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중인 상태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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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바랍니다.(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시급을 적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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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직무명령 및 직무태만에 대해 주의 등 경고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라면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이후라도 부당해고 등 법률상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전에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나 상황 등을충분히 설명하고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보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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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간사 제외 실제 징계심의를할 수 있는 인워으로 5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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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공약적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므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언제부터 진행될지는 현재 상태에서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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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한달 이상근무하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추가로 가입해줘야 합니다.(한달 미만 근무라면 월 8일이상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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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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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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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1년여간 유지되었다가 5인미만 되었다가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6개는 발생하고 이후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인이상이되면 처음부터 연차가 산정되며 이전 5인이상인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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