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라 수당 미지급시 법위반이 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가능합니다.전화를 안오게 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안하고는 회사 마음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중 단기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단시간이라도 계속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0
0
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0
0
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교부하지 않은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재직 중 작성한 계약서를 전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교부시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전날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업 사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0
0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적어주신대로 올림처리하여 8시간 기준 실업급여(64,192원)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5.0
1명 평가
0
0
암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 후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0
0
급여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 + 3.75(연장, 한주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 x 1.5로 계산을 합니다.)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0
0
직장인 할수있는 부업이나 투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업 관련 부분은 직접 구직사이트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배달 알바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0
0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2개만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