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님들 야간수당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알바 시급이 10500원이고 한달간 오후10시 이후 야간근무를 추가로 총 150분 했는데 계산을 해봤을 때
기본 시급 + (기본 시급 × 0.5) = 10,500원 × 1.5 = 15,750원
150분(2.5시간) × 15,750원 = 2.5 × 15,750원 = 39,375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하는거 맞겠죠?
현재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그냥 시급에서 분단위로 계산된 만큼만 인정해주신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를 제공했을 것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10500원)으로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0분(2.5시간)을 야간에 근로하였다면 2.5시간(근로의 대가 100%)+2.5시간 x 50%(야간가산)으로 총 3.75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39,37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