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
근로계약서가 2월 2일 ~ 28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달취급이 되나요?
평일 근무이고 2월 2일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달이 되기위해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월 2일이라면 종료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월 2일부터 28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입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면 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여야 합니다. 이에, 2월2일이 입사일(근로개시일)이라면 3월 1일까지가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은 30일이 아닌 달력 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