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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예쁜곰

약간예쁜곰

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

근로계약서가 2월 2일 ~ 28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달취급이 되나요?

평일 근무이고 2월 2일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달이 되기위해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월 2일이라면 종료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월 2일부터 28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2일에 근로를 시작한다면 3월 1일까지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입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면 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여야 합니다. 이에, 2월2일이 입사일(근로개시일)이라면 3월 1일까지가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은 30일이 아닌 달력 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