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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다향제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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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월급 최소 조건

26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7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 대상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78.2시간이면 최저 기본급 807,024원 정도가 됩니다.(81만원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하고 올해 최저시급(10,320원) 적용시 807,1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807,130원(세전) 이상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807,17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