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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연수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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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노동청 신고햇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통화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통화 후 합의가 되기 어렵다면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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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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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태만이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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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가 해당월의 중순경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는데 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일에 복직하였다면 5월 임금은 20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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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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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금액인지 월급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을 근무한다면 54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으로 산정합니다.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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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이 바뀌어도 휴일 제외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월 급여이므로 6월에 지급이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근무시 1.5배로 계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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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휴게시간에 하는 행동을 토대로 징계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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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 근무(일8시간+의무연장1시간)를 하는데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및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평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한주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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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해지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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