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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업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A기업: 10년 근무, 주 40시간, 월 실수령액(수당포함)350만원, 자진퇴사

B기업: 1개월 근무, 주 20시간, 월 102만원, 계약만료

근무 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은 되나 일 구직급여 계산방법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2,096원(25년 기준, 1일 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102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4,192*4/8=32,096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B직장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