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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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090원, 건강보험 (3.545%)85,940원, 요양보험 (12.81%)11,000원, 고용보험 (0.9%)21,8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원, 지방소득세(10%)3,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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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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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꼭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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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는 공문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합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이라는 내용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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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실업인정일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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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문제라면 꼭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차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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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기계약직인지 단시간 또는 기간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계약만료로 퇴사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지는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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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체력검증을 평가내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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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6일 근무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 주휴시간 포함 : 8 x 5 + 8(주휴시간)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821,426원4. 주휴시간 미포함 : 8 x 5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487,035원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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