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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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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

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

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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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 상 건강증진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체력검증(마라톤) 등을 승진 평가의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

      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

      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 따라 사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체력검증을 평가내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및 승급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체력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체력검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 평가를 무엇으로 할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법적인 질문이라면 제한이 없고, 타당성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다지 타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