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
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
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 상 건강증진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체력검증(마라톤) 등을 승진 평가의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
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
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 따라 사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체력검증을 평가내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및 승급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체력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체력검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 평가를 무엇으로 할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법적인 질문이라면 제한이 없고, 타당성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다지 타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