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기계약직인지 단시간 또는 기간제인지 궁금합니다
1. 주방보조 알바 중입니다.
다른사람들은
홀알바가 있고,
직원은 주방일만 하는직원,
주방일도 했다가 홀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모든 업무 조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일도 하니까 저도 거기 속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시간은 직원보다 짧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알바 구인 사이트에 3개월~1년 등 기간이 써있었는데 해당 공고 사라짐
4. 면접 당시 구두로 3개월 하겠다고 말함. (면접한 직원이 수첩에 그걸 적었는데 그 수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기간제는 아니고, 근로시간을 안썼으니 단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시간이나 기간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한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방일만 하는 직원과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면접 당시 구두로 3개월이라고 말했다고 하므로 기간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무기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상호 정한게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이 없기 때문)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나마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대비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방보조 업무라면 주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계약만료로 퇴사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지는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통상근로자(주40시간 이상)보다 적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명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작성시 사용자 처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