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이고 주방 이모? 계약서 양식을 모르겠어요.. 오전만 근무하십니다.

알바만 써보다가 주방 도와주시는분을 쓰려다보니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아니고 다른걸 써야하는것 같더라구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면되나요?
작은 식당이라 정규직이라기보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할수 있는지.

하루 5.5시간 근무, 가게 쉬는날 아닐시 평소 주 5일 근무를 하고.
명절이런때는 쉬어서 월급이라기보단 시급으로 그냥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조항에 이런걸 넣어야하는지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월 60시간은 넘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알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양식과 추가할 조항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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