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이고 주방 이모? 계약서 양식을 모르겠어요.. 오전만 근무하십니다.

알바만 써보다가 주방 도와주시는분을 쓰려다보니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아니고 다른걸 써야하는것 같더라구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면되나요?
작은 식당이라 정규직이라기보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할수 있는지.

하루 5.5시간 근무, 가게 쉬는날 아닐시 평소 주 5일 근무를 하고.
명절이런때는 쉬어서 월급이라기보단 시급으로 그냥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조항에 이런걸 넣어야하는지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월 60시간은 넘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알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양식과 추가할 조항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 5일, 일 5.5시간 근로자이므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상에서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 다양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므로
    작성하시는데 노무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용)를 출력하여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다르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직으로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에 관한 조항이나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단시간 근로자용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기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