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실수로 월급 공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였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한 2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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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의 80%가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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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년동안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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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노동시간에 따른 휴계시간과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지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의 설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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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휴무 취소하려고 근로계약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변경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유해도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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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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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물론 장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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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다 물어주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분명 올려두면 안되는곳에 핸드폰을 올려둔 해당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수리비용 배상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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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15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이 시급이라면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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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현재까지 사직권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복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이전에 사직을 권유하여 복직없이 종료일에 맞춰 퇴사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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