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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릴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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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휴무 취소하려고 근로계약서 수정해도 되나요?

원래 입사할때 창립기념일날 휴무라고 써있었는데 대체휴무 겹쳐서 주3일 근무로 됐어요. 근데 회장이 주3일 근무가 말이 안된다고 갑자기 근로계약서 수정하고 그낭 안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서명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일방 변경은 안 되고 합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변경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유해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기합의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창립기념일은 휴무가 맞으며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이를 수정할면 당사자간 다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조건변경은 있을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은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에 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했던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쌍방의 합의가 다시 필요하므로 근로자측에서 거부한다면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