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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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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범한낙타182
대범한낙타182

이거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요?

노사협의회에서 기념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바꾸는 걸로 협의가 났습니다.

사규 중 유급휴가에서 창립기념일만 삭제하다보니 논란이 생겨서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무급휴가, 연차, 정상근무 중에 선택하는걸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겁니까?

휴일을 휴가로 바꾸는게 이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그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내 근로자대표가 취업규칙 적용 대상자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 사람과의 합의 하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념일의 유급, 무급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