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로노동시간에 따른 휴계시간과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지정도 가능한지요?
일일 근로노동시간에 따른 휴계시간과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지정도 가능한지요?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가능하다면 최대 휴계시간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결국 노사간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 휴게시간의 최대 부여 가능 한도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 최저선(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만 미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은 노사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의 설정도 가능 -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의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은 최소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따르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이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