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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포기하려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포기한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고 최종합격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지형식적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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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용역계약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물론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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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하지근무하면인건비지원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투잡으로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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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이되어 32,096원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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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 평균액은 월 3,089,06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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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기간(5개월)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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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두는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으로 인한 불이익도퇴사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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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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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근무 계약시 공휴일 낀 주 주오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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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관리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업무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정산을해주도록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소액이라도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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