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추석 연휴 때
10월 3, 4, 5, 7, 8, 9일 각각 4시간 30분씩 근로를 했는데,
단기 근로자는 주말을 제외한 휴일에 대하여 1.5배의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단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