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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추석 연휴 때

10월 3, 4, 5, 7, 8, 9일 각각 4시간 30분씩 근로를 했는데,

단기 근로자는 주말을 제외한 휴일에 대하여 1.5배의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단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