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시간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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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하므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번년도를 기준으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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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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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청구할수는 없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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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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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가 추가 됩니다. 질문자님의재직기간이 14년이라면 대략 1년에 21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연차수당의 계산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올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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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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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에 대해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5인미만이면 10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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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부과된 보험료도 다 취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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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만 기재가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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