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여금 지급문제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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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에 소득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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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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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시 중요한 부분이 여러개 있겠지만 복장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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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이나 분할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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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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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린생활시설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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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시 연차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회계연도(1.1) 기준 57.5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0.5개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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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웟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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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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