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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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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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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4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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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시급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법에 위반하여 80%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회사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정기간 근무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고 나중에 퇴사후 청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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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파출부 비용 및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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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24일을 퇴사일로 본다면 14일 이내인 4월 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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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로 약정을 하였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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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의도적인 상여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전에 지정한 일자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연차가 있다고 하여 퇴사일을 꼭 미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이라도 촉진제 시행도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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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근무외 노동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며 채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감안하여 보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적용되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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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와 B회사 모두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 되기 떄문에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180일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직장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도 합산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4,192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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