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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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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중 주말에 외박 할 수 있나요?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병가일 경우 평일엔 병원에 입원 해 있는데

주말에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가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에 외박이나 외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병가 목적에 반하는 외박이나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 등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부여된 후 평일에 치료를 받고 주말 개인활동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가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 회사의 승인은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병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병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