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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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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연차수당계산좀꼭좀부탁드립니다.토픽체크!

안녕하세요. 2024년 연차수당을 현재 지금에와서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해서요..

2024년.7월.1일 입사 후 2025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중이고요, 이번 년 12월 급여에서 8월~12월분(5일)을 정산을 받았고 이번달에 나머지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아야하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기본급:2,386,480원,고정시간외수당:787,890원 매달 고정 상여금-300,000원 (연간 3,600,000원)

2025년-기본급:2,514,779원,고정시간외수당:830,240원 매달 고정 상여금-300,000원 (연간 3,600,000원)

2024년 12월에 연차 5일분에 대해 정산받은 금액은 607,520원 이였으며, 2025년 1월부터~6월 연차 6일분에 대한 정산금액은 558,890원인데요.. 제가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도 올랐는데 그리고 심지어 연차 1일도 더 있는 상태에서 연차 5일분에 대한 정산받은 금액보다 작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회사에 물어보기전에 제대로 제가 지식을 갖추고 꼭 물어보고싶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연차수당 총 합계금액-1,166,410원(2024년 607,520원 / 2025년 558,890원) 이렇게 정리표입니다. 이 금액들이 맞을까요?? 신중한 답변에 꼭 토픽 체크해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정기상여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청할 수 있습니다.

    1) 24년 : 5일 연차수당 (12,854원 x 8 x 5일)은 약 514,159 원

    2) 25년: 6일 연차수당 (13,468원 x 8 x 5일)은 약 646,456 원으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고정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4년 연차 5개에 대해서는 2,686,480 / 209 x 8 x 5로

    계산하여 514,158원이되고 25년 연차 6개에 대해서는 2,814,779 / 209 x 8 x 6로 계산하여 646,45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