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0,500 x 4로 계산하여 4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하면 10,500 x 4 x 6으로 계산하여 25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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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대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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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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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포함되어 매달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퇴사시 따로 청구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연차수당이 상여금에 반영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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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75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75%) 130,620원, 건강보험 (3.595%) 98,860원,요양보험 (13.14%) 12,990원, 고용보험 (0.9%) 24,7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2,530원,지방소득세(10%) 5,2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42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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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한국사는 따로 준비해야하나요?(재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네 계리직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으로 대체되어 3급 취득을 사전에 해야 계리직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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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 + 4.4(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14.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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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사유 확대나 처벌수위 강화는 불이익변경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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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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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휴일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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