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가 실제 없었다면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 지급과 관련하여단순노무직종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자집 서빙은 단순노무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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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손님들 상사가 식당이나 직장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갑질이나 진상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숨겨진 열등감이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누르며 일시적인 쾌감과 통제감을 얻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나 기업인의 가족의 갑질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을때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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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일과 어려울 일의 급여 차이는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등)와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나 책임이 큰 직무일수록 기본급과 연봉 상한선이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취감을중요하는지 일보다는 임금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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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이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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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졸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 신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형태로 장학금이나 연구활동보조비를 받습니다.(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용 관계가 아닌 일시적 연구 활동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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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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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않습니다.(따라서 회사는 2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20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추가로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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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시험 실제로 문제당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어떤 시험이든 분량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답과 무관한 내용을 많이 기재하여 봤자 득점에 유리하지않습니다. 묻는 내용에 대해 짧게 작성을 하더라도 정답과 논거가 맞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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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재산권 침해 쟁점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이 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법의 대원칙(손해 전액 배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거액의 손배소가 노조의 합법적 파업마저 위축시키므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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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반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됩니다.(1개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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