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현재 주 4일 5시간씩 고정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부다 개근이고 5인이상 영업장입니다, 가끔씩 필요할때마다 더 부르는 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서는 주 5일 일하지만 날짜는 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임금지불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 4일, 1일 5시간이면 주 20시간이므로 퇴직금의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장 변경 전후로 근무가 이어졌다면 7월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인정되면 추가시간에는 원칙적으로 50%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근무표, 급여명세서, 추가근무 요청 문자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또는 주 25시간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나 사용자와의 조율 등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특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1주 4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일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원만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자에 해당하여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 4일 고정 근로 외에 바쁠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던지 하지 않던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4일만 개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바쁠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는 2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일 5시간씩이면 주 최소 20시간은 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없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