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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소득공제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프리랜서 근무로 인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1년이상 일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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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만 그렇고 실제 이동 없이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 및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대해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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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 무엇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안하는 부분은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절반을 내고 주휴수당은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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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 기간에 강제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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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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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과 보호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하여 한주 총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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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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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요일에 이번주라하면 지나간 1 주간을 말하는지, 다가오는 1주간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산일(일요일부터 할지 월요일부터로 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통상 현재일 기준 주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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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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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총급여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나면 총급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표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소득에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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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일 근로계약서 쓴지 2틀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만둘꺼면 통보하라고 했으니 이야기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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