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 여쭙니다
이전 직장에서 5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올해 9월 부터 쉬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번달인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단기 인턴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무직자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나요?
11.10 - 12.09 기간이 짧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1.10 - 12.09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11.10 취득일자 + 2025.12.10 상실일자인 경우 상용직으로 가입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