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회사 근태관리 지침 내용 확인
징계위원회가 확정은아닌데 반장에게 시말서,경위서 를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근태관리 지침에 적혀있기로는 1회 경위서 2회 공장장경고 3회 공장 인사위원회 순인데 2회 공장장경고는 서면경고장으로 알고있는데 제이름이 적혀있는 서면 경고장을 직접 받거나 전해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럼 3회 공장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잘못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장장 경고를 인사위원회의 사전 절차로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경고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고나 시말서 제출명령 등에 대한 요구방식은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이나 지침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회사규정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서면통보가 되는게 맞습니다.
위반시 절차하자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