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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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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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한달전에 사직의사만 통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계약만료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휴업, 괴롭힘,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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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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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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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거부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근거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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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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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되었다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게 될겁니다. 이후 회사에서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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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3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동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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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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