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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직장에서 9주연속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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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승인전 병원비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서류 중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병원비를 대신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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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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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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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7월 10일날 퇴사를 하면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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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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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실상 거부로 여겨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사업운영의 어려움,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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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발적 퇴사(3년 근무)일때 쿠팡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조건 채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쿠팡에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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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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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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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할때 퇴직예정일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이 10일로 기재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는모르겠지만 일자가 조금 늦추어진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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