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7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시작했구요
그렇다면 저의 근로기간은 23년 7월부터+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3.7.1 입사한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023.7.1부터 전부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이 되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연차휴가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을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