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단순한돌고래
다소단순한돌고래

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3.5시간 주 4회 고정 알바인데 스케줄근무로 주휴 포함 12100원 시급 받습니다

5인 이상 이구

추석 6일 3.5시간 7-9일 5.5 시간 근무 했어요

총 20시간 근무인데

1.5인지 2.5배인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근로계약시 1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 유급휴일 임금 3.5시간 X 10,083원(4일분)

    2) 휴일근로수당 : 20시간 X 10,083원 X 1.5배

    참고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1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083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다면 추석 당일 등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3.5시간(유급휴일수당) + 3.5시간(휴일 근로시간) x 1.5(휴일근로가산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처리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