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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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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제 알바입니다.

원래는 주 5일로 매일 6.5시간 근로입니다.

case1 .

9/29(월) 6.5시간

9/30(화) 6.5시간

10/1(수) 3.5시간 - 개인사정 지각

10/2(목) 명절 연휴

10/3(금) 명절 연휴

>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16.5/5*시급으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16.5/3*시급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case2.

10/6-8 (월,화,수) 명절 연휴

10/9(목) 6.5시간

10/10 (금) 6.5시간

>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

13/2*시급 인지 13/5*시급인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여부 만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각한 경우는 있지만 결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2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각 주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6.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결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경우 모두 6.5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근로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5시간이라면 명절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