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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근무는 1.5배인가요?

추석연휴 일요일근무는 1.5배인가요?주6일6시간

월요일매주휴무입니다

추석 24.25.26일은쉬고 27일 일욜 연휴일한건 시급이어떻게계산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중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일요일 근무시 8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로수당ㄱ이 더해져 당일 총 15시간분의 시급으로 정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6시간분의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급여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및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월요일(매주 휴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소정근로일과 명절 연휴가 중복되면, 원래 지급하는 1배 이외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고, 일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합계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면 둘 다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일에는 추석 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석 공휴일은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월 24일~26일)에 해당하므로, 9월 27일은 일반적인 일요일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약정된 기본 시급(1.0배)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