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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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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금 지급 시 작성할 서류

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런저런 과정 후에 일정금액 지급하고 합의하는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워낙 말이 많이 바뀌는 사람이라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서 서류로 남기고 싶은데 마땅한 서식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은 약 두차례정도 분할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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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합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일자에 대해 기재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구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합의금과 합의금 지급날짜(두차례 나눠지급할 경우 각각의 금액와 지급일)를 적고

    합의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사,형사,행정상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넣어 양당사자가 서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의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