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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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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시간 수는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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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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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교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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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두번 입금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착오로 지급한 부분에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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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도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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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에 근무 건으로 대체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휴일대체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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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입사하여 20일까지의급여라면 2,6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677,4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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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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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일을 하였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당연히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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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정한 경우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대해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2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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