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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이걸 도의적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심신휴가라고 2개월에 1개씩 나오는게있습니다.

지금 4일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퇴사일을 11월10일로 잡았는데 남은 4일 다 휴가로 잡아서 퇴사일 11 12 13 14 일 이렇게 쓰고싶은데

퇴사일자 14일로 잡고 휴가 4일 이렇게 잡는다고하면 욕 먹을까요?.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참.... 유급휴가다 보니 꼭 써야할거같은데 (연차와는 다르게 돈으로는 안주더라구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위 내용만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이면 귀하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귀하의 의사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차휴가 외 별도로 회사가 주는 심신휴가이면 그 휴가의 취지와 회사의 휴가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귀하가 심적으로 편하고 내키는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속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심신휴가의 경우라도

    발생분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무할 회사도 아니고 곧 퇴사하는데

    연차사용에 있어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