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이걸 도의적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심신휴가라고 2개월에 1개씩 나오는게있습니다.
지금 4일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퇴사일을 11월10일로 잡았는데 남은 4일 다 휴가로 잡아서 퇴사일 11 12 13 14 일 이렇게 쓰고싶은데
퇴사일자 14일로 잡고 휴가 4일 이렇게 잡는다고하면 욕 먹을까요?.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참.... 유급휴가다 보니 꼭 써야할거같은데 (연차와는 다르게 돈으로는 안주더라구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위 내용만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이면 귀하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귀하의 의사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차휴가 외 별도로 회사가 주는 심신휴가이면 그 휴가의 취지와 회사의 휴가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귀하가 심적으로 편하고 내키는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속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심신휴가의 경우라도
발생분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무할 회사도 아니고 곧 퇴사하는데
연차사용에 있어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