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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꿩30
탁월한꿩30

취업사기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00사이버대학교 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사람인 사이트에서 00사이버대학교 지원을 했습니다.모집공고 봤을때 2년 계약직하고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들어가보니까 직원들이 계약 만료되고 퇴사와 정규직전환이 안된다고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퇴사하고 그랬습니다.모집공고와 다른데 사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점에서 공고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문구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평가 등 결정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